관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요구 행자부 속앓이

관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요구 행자부 속앓이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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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관용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 규정 폐지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행자부는 배기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각 부처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관용차 운용실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관급은 배기량 2400cc이상,차관급은 2400cc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5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외교부가 배기량이 가장 큰 체어맨 3.2(3200cc)를 사용하고 있으며,교육부·대통령비서실·국방부 등이 3000cc급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차관급 가운데는 국무총리비서실·경찰청·국세청·관세청(다이너스티 2.5)과 국가보훈처·조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그랜저 2.5) 등 9개 기관이 배기량 기준을 위반한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또 재경부·교육부·법무부·문광부·특허청 등 14개 기관은 배기량 기준에는 맞지만,그랜저 2.5(2600만원)보다 훨씬 비싼 체어맨 2.3(3200만원)을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차관급은 ‘그랜저 2.4’를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설정했지만,이 차종이 단종돼 차량 선택범위가 2000cc 안팎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부터 관용차량 제한규정을 자율에 맡겼다.이에 자치단체들은 관용차의 배기량을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정해 자치단체의 고급차 도입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그전까지는 시장·군수 2000cc미만,광역자치단체장 2500cc미만이었다.지난해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126곳이 그랜저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었으며,포텐샤 57대,SM5 14대,체어맨 8대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2000cc이상의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부분 2500cc 이상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관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없앨 경우 쏟아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율화·분권화 시대에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제한을 풀 경우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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