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 4명이 처음 발생한 사실이 공식확인된 가운데 국내에도 사스로 의심되는 환자 1명이 신고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첫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휴교령을 내리는 등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20대 여성 환자가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서울시내 모 병원의 격리병동에 입원돼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환자는 국내에서 신고된 28번째의 의심사례로,처음 조사결과 단순감기로 판정돼 귀가했다가 지난 12일 증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고 밝혔다.
보건원측은 “이날 저녁 감염내과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금까지 신고사례 중 사스와 가장 가깝지만,사스로 확진하기 어려워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정밀조사 결과는 이르면 15일쯤 나온다.
국내에는 현재 28명의 사스 의심 사례가 신고됐으나 역학조사 결과 모두 감기나 편도선염으로 판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웃 일본에서도 사스환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가 국내 유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발생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스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역학전문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외 교민이 사스에 걸리게 되면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로 이송,치료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지난 12일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는 사스 발생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자택 격리에 불응하는 환자와 접촉자는 경찰력을 동원,강제 격리키로 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는 1군 법정 전염병과 3군의 일부 전염병만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4군인 사스는 격리조치와 관련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인권침해 시비도 우려된다.
김성수기자 sskim@
정부는 국내에 첫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휴교령을 내리는 등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20대 여성 환자가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서울시내 모 병원의 격리병동에 입원돼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환자는 국내에서 신고된 28번째의 의심사례로,처음 조사결과 단순감기로 판정돼 귀가했다가 지난 12일 증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고 밝혔다.
보건원측은 “이날 저녁 감염내과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금까지 신고사례 중 사스와 가장 가깝지만,사스로 확진하기 어려워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정밀조사 결과는 이르면 15일쯤 나온다.
국내에는 현재 28명의 사스 의심 사례가 신고됐으나 역학조사 결과 모두 감기나 편도선염으로 판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웃 일본에서도 사스환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가 국내 유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발생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스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역학전문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외 교민이 사스에 걸리게 되면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로 이송,치료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지난 12일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는 사스 발생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자택 격리에 불응하는 환자와 접촉자는 경찰력을 동원,강제 격리키로 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는 1군 법정 전염병과 3군의 일부 전염병만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4군인 사스는 격리조치와 관련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인권침해 시비도 우려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4-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