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M&A 금지기준 강화”

당국 “M&A 금지기준 강화”

입력 2003-04-12 00:00
수정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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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하더라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막을 재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인 크레스트의 ㈜SK 주식매집은 아직까지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계당국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M&A 관련규제가 외국에 비해 너무 헐겁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등 외국 수준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위,“지분취득과정 문제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분을 기업 총발행주식수의 5% 이상 취득하거나,5% 취득후 1%씩 추가취득할 때마다 5일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크레스트는 이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금감위측은 “외환위기 이후 M&A 관련 규제가 대거 풀려 현재로서는 외국계 펀드의 국내기업 지분 취득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M&A는 기업 당사자가 방어할 문제이지,감독당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그러나 금감위와 공정위가 M&A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위,“M&A관련법규 강화”

공정위는 크레스트의 SK 주식매집이 독과점이나 담합 유발 등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곤혹스런 표정이다.

주식매집 규모(12%)가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15%)이 아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SK건과 무관하게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쟁제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너무 느슨한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심사한 측면도 있다.”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취득행위(상장기업 15%,비상장기업 20%)에 대해서도 외국처럼 사전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현행 사후신고제는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주식을 취득한 후에 시정조치를 내리게돼 있어 주식매각 등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서다.외국기업간의 결합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똑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 hyun@
2003-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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