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장난이 평생의 굴레가 된다.온라인 게임에 빠져 전과자가 되는 청소년을 놓고 하는 말이다.10대들은 해킹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훔치거나,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기다가 쇠고랑을 차게 된다.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호기심으로 게임에 손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정법을 위반,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범죄에 빠져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일부 온라인 게임에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건전한 게임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템가격 수천만원… 해킹등으로 쇠고랑
전투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창·칼·화살·갑옷 등의 아이템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다.일부 아이템은 거래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같은 아이템을 가지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차근차근 레벨을 높여야 한다.하지만 마음이 급한 청소년 게이머들은 해킹을해서라도 아이템을 손에 넣고 싶어한다.일부 청소년은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가로채기도 한다.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모(17)군 등 10대 3명은 경기 성남시의 한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뒤 대화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다.’고 광고를 냈다.이를 보고 몰려든 123명의 네티즌들에게 1490만원을 입금받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이템을 건네주지 않았다.백모(15)군과 오모(16)군은 제주시 PC방 8곳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다른 사람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가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이버 10대범 3.7배 늘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10대는 모두 8205명으로 2001년의 2193명보다 3.7배 늘었다.올해에도 지난달 말 현재 10대 2744명이 입건됐다.이 가운데 90% 이상이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범죄였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의 사이버범죄 담당형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킹을 하거나 피해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입건만 하고 기소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상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기소가 되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장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등급제' 실효 못거둬… 운영업체 제재등 필요
청소년이 해킹이나 현금 거래를 통해서라도 아이템을 얻으려는 것은 게임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독성과 폭력성이 심한 온라인 게임을 ‘성인용’으로 분류,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제’를 실시,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온라인 게임을 심사해 18세 이상,15세 이상,12세 이상,전체 이용가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실제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리니지 등의 게임 등급이 대부분 ‘15세 이상 사용가’ 이하인데다 제한 연령보다 어린 청소년이 접속하더라도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게임 등급 분류를 강화하고,범죄를 양산하는 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사이버 문화교육을 통해 게임 공간에서도 실제 사회처럼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박지연기자 taecks@
●아이템가격 수천만원… 해킹등으로 쇠고랑
전투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창·칼·화살·갑옷 등의 아이템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다.일부 아이템은 거래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같은 아이템을 가지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차근차근 레벨을 높여야 한다.하지만 마음이 급한 청소년 게이머들은 해킹을해서라도 아이템을 손에 넣고 싶어한다.일부 청소년은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가로채기도 한다.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모(17)군 등 10대 3명은 경기 성남시의 한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뒤 대화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다.’고 광고를 냈다.이를 보고 몰려든 123명의 네티즌들에게 1490만원을 입금받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이템을 건네주지 않았다.백모(15)군과 오모(16)군은 제주시 PC방 8곳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다른 사람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가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이버 10대범 3.7배 늘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10대는 모두 8205명으로 2001년의 2193명보다 3.7배 늘었다.올해에도 지난달 말 현재 10대 2744명이 입건됐다.이 가운데 90% 이상이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범죄였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의 사이버범죄 담당형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킹을 하거나 피해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입건만 하고 기소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상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기소가 되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장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등급제' 실효 못거둬… 운영업체 제재등 필요
청소년이 해킹이나 현금 거래를 통해서라도 아이템을 얻으려는 것은 게임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독성과 폭력성이 심한 온라인 게임을 ‘성인용’으로 분류,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제’를 실시,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온라인 게임을 심사해 18세 이상,15세 이상,12세 이상,전체 이용가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실제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리니지 등의 게임 등급이 대부분 ‘15세 이상 사용가’ 이하인데다 제한 연령보다 어린 청소년이 접속하더라도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게임 등급 분류를 강화하고,범죄를 양산하는 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사이버 문화교육을 통해 게임 공간에서도 실제 사회처럼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박지연기자 taecks@
200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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