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로부터 병풍 쟁점화 요청을 받았다.”는 발언으로 ‘병풍’관련 고발사건에 연루됐으나 그동안 검찰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신문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閔亨基)는 10일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文章雲)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서초동 청사 즉결법정에 이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공판 이전에 법원에 요청,법관의 입회하에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판전 증인신문’마저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병풍 쟁점화 요청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자 당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로 고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閔亨基)는 10일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文章雲)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서초동 청사 즉결법정에 이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공판 이전에 법원에 요청,법관의 입회하에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판전 증인신문’마저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병풍 쟁점화 요청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자 당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로 고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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