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국세청장과 박원순 변호사는 “국민과 함께 세정(稅政)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일문일답 내용이다.
세법개정 건의는.
-건의하면 재정경제부는 대부분 수용할 것이다.다만 금융실명제 관련 부분은 국세청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뒤 국민들이 믿을 때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를 의무화할 고액 현금거래의 기준은.
-이달중 있을 위원회 2차 회의때 위원들이 생각하는 안(案)을 택할 것이다.
접대비 경비 인정을 축소하는 방안은 잘 추진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축소 방안은 재경부와 협의하겠다.미국은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첨부해야 경비로 인정해 준다.소모성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해 주면 안된다.
앞으로 세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옴부즈맨이나 모니터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시민과 전문가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논의할 것이다.
오승호기자 osh@
세법개정 건의는.
-건의하면 재정경제부는 대부분 수용할 것이다.다만 금융실명제 관련 부분은 국세청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뒤 국민들이 믿을 때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를 의무화할 고액 현금거래의 기준은.
-이달중 있을 위원회 2차 회의때 위원들이 생각하는 안(案)을 택할 것이다.
접대비 경비 인정을 축소하는 방안은 잘 추진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축소 방안은 재경부와 협의하겠다.미국은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첨부해야 경비로 인정해 준다.소모성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해 주면 안된다.
앞으로 세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옴부즈맨이나 모니터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시민과 전문가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논의할 것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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