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수사가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徐宇正)는 8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66억 3000만원 모금 과정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당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이 전 차장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차수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받아 미납기업을 상대로 납부를 독촉했다.”면서 “자금수수 방법과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국세청이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7일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새로 확인된 사실
불법모금 자금 가운데 일부가 97년 대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20여명과기자 20여명에게 수백∼수천만원씩 전달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그러나 검찰은 각각 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더이상 진척시키지 않았다.서 전 의원이 H종합금융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30억원 부분은 이 전 차장이 자신의 개입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서 전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세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전히 남는 의혹
재수사의 핵심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으나 수사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다.검찰은 지난 98년 1차 수사 당시 임채주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97년 12월초 이 전 총재에게 격려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전 총재의 조사에 선행돼야 할 회성씨 등이 소환에 불응,이 전 총재를 조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또 세풍 배후를 밝힐 열쇠가 될 수 있는 면담자료 작성에 이 전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이 관여했는지도 관련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밝혀지지 않았다.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회성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현금 40억원 부분도 회성씨가 소환을 거부,국세청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徐宇正)는 8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66억 3000만원 모금 과정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당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이 전 차장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차수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받아 미납기업을 상대로 납부를 독촉했다.”면서 “자금수수 방법과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국세청이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7일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새로 확인된 사실
불법모금 자금 가운데 일부가 97년 대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20여명과기자 20여명에게 수백∼수천만원씩 전달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그러나 검찰은 각각 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더이상 진척시키지 않았다.서 전 의원이 H종합금융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30억원 부분은 이 전 차장이 자신의 개입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서 전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세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전히 남는 의혹
재수사의 핵심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으나 수사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다.검찰은 지난 98년 1차 수사 당시 임채주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97년 12월초 이 전 총재에게 격려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전 총재의 조사에 선행돼야 할 회성씨 등이 소환에 불응,이 전 총재를 조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또 세풍 배후를 밝힐 열쇠가 될 수 있는 면담자료 작성에 이 전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이 관여했는지도 관련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밝혀지지 않았다.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회성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현금 40억원 부분도 회성씨가 소환을 거부,국세청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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