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희정씨와 염동연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씨와 염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검찰은 돈 전달자인 C씨에 대해 “배달사고를 낼 것 같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돈 전달 사실을 암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역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두 사람에게)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다.즉 보성그룹 계열사인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여부다.나라종금은 방만한 운영과 모기업인 보성그룹에 대한 무리한 대출 등으로 인해 97년 말과 2000년 1월 두차례 영업정지당했다.
안씨와 염씨에게 돈이 전달된 99년 6∼8월은 시점상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방패’가 필요한 시기였다.김 전 회장측은 당시 나라종금은 문제가 없었고 안씨와 염씨 모두 민간인 신분이었던 데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부인하고 있다.안씨와 염씨도 생수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용돈 명목으로 각각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안씨와 염씨는 학연과 지연을 통해 정치권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7년말 1차 거래정지를 겪었던 김 전 회장이 광범위한 로비에 착수했다면 안씨와 염씨가 로비의 주 타깃은 아니었다 해도 최소한 로비대상에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안씨와 염씨가 실제 김 전 회장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로비를 벌였는가와는 별도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도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통상적인 알선수재 사건의 경우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김 전 회장이 현직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미지수다.송광수 검찰총장도 최근 “수사해서 기소할 의지는 있지만 증거관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안씨와 염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검찰은 돈 전달자인 C씨에 대해 “배달사고를 낼 것 같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돈 전달 사실을 암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역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두 사람에게)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다.즉 보성그룹 계열사인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여부다.나라종금은 방만한 운영과 모기업인 보성그룹에 대한 무리한 대출 등으로 인해 97년 말과 2000년 1월 두차례 영업정지당했다.
안씨와 염씨에게 돈이 전달된 99년 6∼8월은 시점상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방패’가 필요한 시기였다.김 전 회장측은 당시 나라종금은 문제가 없었고 안씨와 염씨 모두 민간인 신분이었던 데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부인하고 있다.안씨와 염씨도 생수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용돈 명목으로 각각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안씨와 염씨는 학연과 지연을 통해 정치권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7년말 1차 거래정지를 겪었던 김 전 회장이 광범위한 로비에 착수했다면 안씨와 염씨가 로비의 주 타깃은 아니었다 해도 최소한 로비대상에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안씨와 염씨가 실제 김 전 회장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로비를 벌였는가와는 별도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도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통상적인 알선수재 사건의 경우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김 전 회장이 현직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미지수다.송광수 검찰총장도 최근 “수사해서 기소할 의지는 있지만 증거관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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