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

입력 2003-04-05 00:00
수정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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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A씨와 Y씨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4일 보성그룹 전 회장 김호준(金浩準·수감중)씨가 계열사인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L사 자금이사인 C씨와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 등 5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 인사로 공자금 수사팀이 교체된 데 따라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A씨와 Y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A씨,Y씨 연루 여부를 먼저 규명한 뒤 나라종금 퇴출저지로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6월 나라종금 수사 당시 C씨로부터 ‘99년 8월 A씨에게 2억원,같은 해 10월 Y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회장이 2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C씨가 이를 관리해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그럼에도 검찰은김 전 회장이 부인하고 건네진 돈이 현금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를 유보해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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