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도입 상계관세 부과 막아야”/ 금감위 이동걸부위원장 주장

“결손금 소급공제 도입 상계관세 부과 막아야”/ 금감위 이동걸부위원장 주장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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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구제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잠정적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이동걸 부위원장은 2일 “은행단의 채권채무 재조정을 보조금으로 몰아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이런 보조금 시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결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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