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 회원제’ 운영

한강 ‘낚시 회원제’ 운영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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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에서 회비를 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회원제가 운영되고 일부 낚시 금지구역도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 낚시터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강 낚싯터를 사용할 때 낚시대 기본 1대당 1000원,초과 1대당 500원을 징수하던 사용료를 폐지,1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06년 도입을 검토중인 낚시면허제 시행 전까지 운영되는 회원제는 등록 때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않고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또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양쪽 57㎞의 낚시구역 가운데 어류산란보호구역(잠실수중보)이나 어족자원 풍부구간(탄천·중랑천 등 한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곳),선착장 등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황쏘가리와 쏘가리,황복 등 시 관리 야생동물 4종을 낚시금지 어종으로 각각 지정,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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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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