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2일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모 검사 등을 협박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협박 등)로 김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와 그 가족 등을 협박하는 글을 토론회 다음날부터 지난달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대검찰청과 모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와 그 가족 등을 협박하는 글을 토론회 다음날부터 지난달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대검찰청과 모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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