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보조금 형평성 잃었다

관변단체 보조금 형평성 잃었다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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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규모등 고려없이 획일 지원 “큰 도시일수록 불리” 탄력운용 요구 높아

새마을단체 등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역별 인구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국예총의 경우 인구 51만 3424명(2002년 말 기준)인 경북 포항시 지부와 9860명인 울릉군 지부가 같은 액수인 연간 21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3%인 1만 5830명에 이르는 경북 의성군과 17.5%인 6303명에 불과한 고령군의 노인회가 같은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 회원 및 주민 수요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화되지 않아 도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이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역에 조직을 둔 새마을단체 등 13개 관변 단체에 연간 240만∼3600만원(국비 등)씩 정액 보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별 연간 지원액은 관행적으로 새마을 단체가 3600만원으로 가장 많다.한국예총 2100만원,지방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바르게살기운동지부 1600만원,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대한노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는 10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건물 무상 사용 혜택도 받고 있다.다만 시·군 체육회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해 보조금 지원이 차등화돼 있다.인구 30만명 이상 연간 1210만원,15만∼30만명 미만 800만원,15만명 미만 480만원,군 단위는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관변 단체 지원에 대한 행자부의 예산지침은 형평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차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재정과 임상규 지방예산팀장은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상한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3-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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