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수사본부는 1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을 조기 청소해 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윤진태(61) 전 지하철공사 사장과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에게 증거인멸 외에 평소 공사 직원들에 대한 소방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하철 사고 발생 때 직원들이 대처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사장 등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월19일 오후 중앙로역 사고 현장에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지하철공사 인력과 군 병력 등을 투입,청소토록 함으로써 현장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조해녕 대구시장과 현장 보존책임이 있는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검찰은 윤 전 사장에게 증거인멸 외에 평소 공사 직원들에 대한 소방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하철 사고 발생 때 직원들이 대처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사장 등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월19일 오후 중앙로역 사고 현장에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지하철공사 인력과 군 병력 등을 투입,청소토록 함으로써 현장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조해녕 대구시장과 현장 보존책임이 있는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