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협박 글 네티즌 영장

검사협박 글 네티즌 영장

입력 2003-04-02 00:00
수정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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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일 지난달 9일 열린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김모(3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박모 검사가 토론회에서 ‘386세대’ 발언을 한 것에 격분,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승사자’라는 아이디로 토론회 직후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박 검사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게시판에 자신을 박 검사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 89학번이라고 소개한 뒤 ‘박××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직장으로 가려니까 겁이 나서 집으로 가겠다.’,‘칼이 좋겠냐,신나가 좋겠냐.’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적·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노골적인 협박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200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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