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일 지난달 9일 열린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김모(3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박모 검사가 토론회에서 ‘386세대’ 발언을 한 것에 격분,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승사자’라는 아이디로 토론회 직후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박 검사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게시판에 자신을 박 검사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 89학번이라고 소개한 뒤 ‘박××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직장으로 가려니까 겁이 나서 집으로 가겠다.’,‘칼이 좋겠냐,신나가 좋겠냐.’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적·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노골적인 협박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김씨는 박모 검사가 토론회에서 ‘386세대’ 발언을 한 것에 격분,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승사자’라는 아이디로 토론회 직후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박 검사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게시판에 자신을 박 검사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 89학번이라고 소개한 뒤 ‘박××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직장으로 가려니까 겁이 나서 집으로 가겠다.’,‘칼이 좋겠냐,신나가 좋겠냐.’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적·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노골적인 협박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200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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