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소득 재분배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민연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어 노후를 모두가 편안하게 보내자는 제도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부담과 혜택의 계층간 불균형을 전제로 출발한다는 점을 잘 안다.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신들의 부담에 대해 공감하고 흔쾌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만약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이 너무 커서 부자들의 관용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국민연금은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최저 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간의 수익비(받는 돈의 합계액을 내는 돈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격차가 3.5배나 된다.즉 같은 액수를 낸다고 가정할 때 최저 소득계층이 최고 소득계층보다 3.5배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계층도 있다는 점이다.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이고,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수익비가 0.84로,이 사람은 100만원을 내고 노후에 84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가지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에 충실해야 하며,소득 재분배는 부수적인 기능에 그쳐야 한다.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국민연금보다는 조세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민연금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최저 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간의 수익비(받는 돈의 합계액을 내는 돈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격차가 3.5배나 된다.즉 같은 액수를 낸다고 가정할 때 최저 소득계층이 최고 소득계층보다 3.5배나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계층도 있다는 점이다.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이고,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수익비가 0.84로,이 사람은 100만원을 내고 노후에 84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가지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에 충실해야 하며,소득 재분배는 부수적인 기능에 그쳐야 한다.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국민연금보다는 조세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민연금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3-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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