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합격자 정보를 미리 누설한 모 대학 음대 조교수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자격정지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高毅永)는 30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전에 미리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S대 음대 김모 조교수에게 자격정지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학년도 음대 기악과 전공 수시모집의 실기·면접고사 평가위원이었던 피고인이 합격자 발표 이틀 전 과외 교습을 한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주위에 알린 점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음대 수시모집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C양에게 최고점수를 준 뒤 다른 평가위원들도 C양에게 최고점수를 매겼다는 말을 듣자 공식 합격자 발표 직전 정모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高毅永)는 30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전에 미리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S대 음대 김모 조교수에게 자격정지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학년도 음대 기악과 전공 수시모집의 실기·면접고사 평가위원이었던 피고인이 합격자 발표 이틀 전 과외 교습을 한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주위에 알린 점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음대 수시모집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C양에게 최고점수를 준 뒤 다른 평가위원들도 C양에게 최고점수를 매겼다는 말을 듣자 공식 합격자 발표 직전 정모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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