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FP 연합|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미사일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방위청 장관이 30일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로 생중계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 중인 이시바 장관은 이날 후지TV로 생중계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29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2003-03-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