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고,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맡게 된다.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수생 신분에서 벗어나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고 노동3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마련,다음주 중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는,이재정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로는 외국인 불법체류 및 인권탄압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내줄 외국인력의 규모는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 알선업자에 의한 사기 등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알선·관리를 우리 정부와 송출국가의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개월 이상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한 뒤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다.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 풀(pool)을 운영하고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근로계약은 매년 갱신토록 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마련,다음주 중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는,이재정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로는 외국인 불법체류 및 인권탄압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내줄 외국인력의 규모는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 알선업자에 의한 사기 등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알선·관리를 우리 정부와 송출국가의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개월 이상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한 뒤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다.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 풀(pool)을 운영하고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근로계약은 매년 갱신토록 돼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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