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7일 세경진흥의 김모 부회장이 97년말 건넨 자금 일부가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세경진흥의 실제 소유주인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쓴 모 여론조사기관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수표 4억원 등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세경진흥 이모 회장 등을 소환해 모금 경위와 전달된 돈의 정확한 규모를 추궁했다.
또 97년 12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에게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D그룹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세경진흥이 준 약속어음 18억원은 부도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석희씨 등 국세청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검찰은 세경진흥의 실제 소유주인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쓴 모 여론조사기관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수표 4억원 등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세경진흥 이모 회장 등을 소환해 모금 경위와 전달된 돈의 정확한 규모를 추궁했다.
또 97년 12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에게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D그룹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세경진흥이 준 약속어음 18억원은 부도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석희씨 등 국세청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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