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금연운동’ 본격 착수,조례제정위한 공청회 개최

성북구 ‘금연운동’ 본격 착수,조례제정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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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금연 3S’(Stop Smoking Seongbuk) 운동을 대대적으로 편 성북구가 26일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금연운동을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구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이르면 4월말,늦어도 5월초까지 조례를 공표할 예정이다.따라서 앞으로 성북구 관내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법과 조례 범위 내에서 지도단속과 지원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조례는 구청의 금연시설 지정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담배판매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식점 근무 종업원이나 이용자들의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적극 권장한다.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관내 모든 관공서를 비롯한 초·중·고·대학교 등에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은 구청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다.기존 관련 법률이 있는 데도 사실상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서찬교 구청장은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학교시설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금연시설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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