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체제이다.88년 처음 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보험료는 소득의 3%밖에 내지 않는 데 비해 연금급여는 평생소득의 70%를 보장한다며 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다.
국민들의 연금가입을 늘리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처럼 보험료는 적게 받고,연금은 많이 주다 보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금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연금 자체가 고정소득이 없어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성격을 감안하면 벌이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저부담 고급여’의 잘못된 구조하에서 연금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지금처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간 500만원 이상을 벌면 똑같이 연금수급액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달에 42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받게 될 연금을 절반으로 깎으면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수준에도 못미치게 된다.따라서 연금액을 삭감하는 소득기준을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별로 연금삭감률을 세분화해 고소득자는 많이 줄이고,저소득자는 적게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김수정 서울시립대 강사
국민들의 연금가입을 늘리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처럼 보험료는 적게 받고,연금은 많이 주다 보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금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연금 자체가 고정소득이 없어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성격을 감안하면 벌이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저부담 고급여’의 잘못된 구조하에서 연금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지금처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간 500만원 이상을 벌면 똑같이 연금수급액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달에 42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받게 될 연금을 절반으로 깎으면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수준에도 못미치게 된다.따라서 연금액을 삭감하는 소득기준을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별로 연금삭감률을 세분화해 고소득자는 많이 줄이고,저소득자는 적게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김수정 서울시립대 강사
2003-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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