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연금 삭감...수급대상자들 분통’을 읽고

편집자에게/ ‘연금 삭감...수급대상자들 분통’을 읽고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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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체제이다.88년 처음 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보험료는 소득의 3%밖에 내지 않는 데 비해 연금급여는 평생소득의 70%를 보장한다며 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다.

국민들의 연금가입을 늘리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처럼 보험료는 적게 받고,연금은 많이 주다 보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금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연금 자체가 고정소득이 없어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성격을 감안하면 벌이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저부담 고급여’의 잘못된 구조하에서 연금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지금처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간 500만원 이상을 벌면 똑같이 연금수급액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달에 42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받게 될 연금을 절반으로 깎으면 연금이라기보다는 ‘용돈’수준에도 못미치게 된다.따라서 연금액을 삭감하는 소득기준을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별로 연금삭감률을 세분화해 고소득자는 많이 줄이고,저소득자는 적게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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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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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서울시립대 강사

2003-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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