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吳俊根) 판사는 25일 금품을 주고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기소된 전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5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97년 9월 미국에 유학갔다가 귀국한 셋째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병무청 등에 청탁,카투사로 선발되게 해달라.”며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97년 9월 미국에 유학갔다가 귀국한 셋째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병무청 등에 청탁,카투사로 선발되게 해달라.”며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다.
2003-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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