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윤리규정 제정...청탁·비선 업무처리 불용

청와대 직원 윤리규정 제정...청탁·비선 업무처리 불용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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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내부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직원들의 행동강령 등을 담은 ‘청와대 직원 윤리규정’을 마련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25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이나 강령,5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청와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마련한 윤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계통을 벗어나서 비선이나 측근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문소영기자

2003-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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