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정성 시비 부를듯...변협 추천2人 자격논란

특검 공정성 시비 부를듯...변협 추천2人 자격논란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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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추천한 우정권 변호사와 송두환 변호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두 후보가 모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현대증권과 송금 창구였던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각각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2000년 1월15일부터 2001년 6월2일까지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비상근 등기임원을 역임했다.송 변호사는 99년 2월26일부터 2002년 3월27일까지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두 후보 모두 대북송금 시점인 2000년 6월에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였던 셈이다.송 변호사는 2001년 4만 50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아 현재 1만 50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두 후보 중 누가 특검이 되든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수사 내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현대증권은 대북지원의 핵심 인물인 이익치 당시 회장의 주도로 현대상선의 기업어음(CP)을 인수한 의혹을,외환은행은 국가정보원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협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변협은 후보 추천과정에서 대북송금 수사의 특수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박재승 변협회장이 각 지방회에서 추천한 후보 19명을 배제한 채 직접 개별 추천을 받아 최종 2명을 선택했다는 전언이다.후보 추천에만 급급했던 셈이다.

변협 관계자는 “두 특검 후보의 사외이사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과거 특검 추천 작업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선정 과정에서 후보 변호사들의 정치적 성향,출신 지역,경력,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등은 정밀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현 변협 집행부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추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검법상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일단 추천된 후보에 대해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인들의 사퇴 없이는 재추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특검법에 특검 후보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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