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모르는 게 죄?변호사車와 충돌 트럭운전사 ‘유죄’ 뒤집고 피해자 밝혀져

法모르는 게 죄?변호사車와 충돌 트럭운전사 ‘유죄’ 뒤집고 피해자 밝혀져

입력 2003-03-24 00:00
수정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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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외제 고급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60대 트럭 운전사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민사22단독 김무겸(金武謙) 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고 피해차량에게 지급한 자동차 수리비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트럭운전사 원모(6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사자인 H변호사와 목격자 김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사고 현장의 교통량과 차량 진행방향 등을 고려할 때 사고원인을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1년 3월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사거리를 지나던 중 H변호사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원씨는 좌회전하던 H변호사의 차가 직진하던 자신의 트럭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만큼 무죄라고 생각했으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보험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원씨에게 자동차 수리비 2800여만원을 청구,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원씨의 변호를 맡은 이찬희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민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2003-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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