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야간 접촉이 이번주초부터 본격화된다.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방침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대북송금 특검의 조사범위와 관련,“전직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서면조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국익에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게 재협상을 통한 제한적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재협상 전망에 대해,“명칭과 중간 수사결과 공표금지,수사기간과 수사대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야당과 적절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영일 총장은 “협상자체는 찬성이며 3∼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수사기간 90∼100일로 단축 ▲북한측 계좌 및 인사 수사제외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등 이미 잠정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재협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송금한 사람과 계좌에 대한 조사여부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대북송금 특검의 조사범위와 관련,“전직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서면조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국익에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게 재협상을 통한 제한적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재협상 전망에 대해,“명칭과 중간 수사결과 공표금지,수사기간과 수사대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야당과 적절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영일 총장은 “협상자체는 찬성이며 3∼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수사기간 90∼100일로 단축 ▲북한측 계좌 및 인사 수사제외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등 이미 잠정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재협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송금한 사람과 계좌에 대한 조사여부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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