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모금 시인’ 이석희씨 영장

‘대선자금 모금 시인’ 이석희씨 영장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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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0일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공모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면 21일 오후쯤 서울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97년 9∼12월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공모해 현대,SK 등 23개 기업체로부터 세제혜택 등의 명목으로 166억 3000만원을 모금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P건설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서 전 의원 등이 공모했으며 모금하는 과정에서 업무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사업자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이씨가 연관된 단서를 잡고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세풍’수사 일정을 확정하고,97년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하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부국팀 관계자 석모씨와 관련 정치인들을 이르면 주말부터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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