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는 20일 “세제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며 이같은 원칙은 상속과 증여에도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라며 “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신종·파생 금융상품 등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론도 세금 없는 상속이나 증여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세정 여건도 바뀌었다.”고 말했다.전광삼기자 hisam@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라며 “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신종·파생 금융상품 등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론도 세금 없는 상속이나 증여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세정 여건도 바뀌었다.”고 말했다.전광삼기자 hisam@
200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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