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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는 20일 “세제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며 이같은 원칙은 상속과 증여에도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라며 “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신종·파생 금융상품 등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론도 세금 없는 상속이나 증여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세정 여건도 바뀌었다.”고 말했다.전광삼기자 hisam@
200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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