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자가 사망한 뒤 장기이식을 할 때 뇌사자를 치료한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골수를 기증한 사람도 다른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식 우선순위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자체 등록 대기자 중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간장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관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등록대기자를 우선 고려하고,각막 이식 대상자는 관리 병원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자체 등록 대기자 중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간장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관리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등록대기자를 우선 고려하고,각막 이식 대상자는 관리 병원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2003-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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