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오마이뉴스’ 대표 선거법위반 기소

사회플러스/ ‘오마이뉴스’ 대표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18일 대선기간중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39)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판세분석 기사를 작성한 소속 기자 2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9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인용해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노 후보가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