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시에도 원금을 보존해줘 침체 증시의 대체상품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가지수연계 채권(ELN)및 증권(ELS)상품에 대한 ‘비과세’ 기대가 물건너갔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상품의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서면질의를 검토한 결과,비과세는 과세형평상 불가능하며 대신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편의를 봐주기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재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18일 증권업계에 공식전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ELN 등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밖에 없으며 비슷한 성격의 은행권 주가지수연계예금(ELD)에도 이자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과세형평상 비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과세가 어려우면 ELN 등을 신종 유가증권으로 간주,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를 적용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주장도 재경부는 일축했다.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의 0.3%만 세금을 떼는 점에서 소득의 16.5%를 떼는 소득세보다 훨씬 세금부담이 덜하다.재경부측은 ELN은 주식 직접투자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원금보장을 위해 자산의 80% 이상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재경부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ELN 등을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빼고 채권값을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1년에 한번만 적용하는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세율은 똑같이 16.5%다.
19일부터 ELN을 본격판매하는 증권업계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을 여러차례 얘기해 내심 희망을 걸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이들 상품의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서면질의를 검토한 결과,비과세는 과세형평상 불가능하며 대신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편의를 봐주기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재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18일 증권업계에 공식전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ELN 등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밖에 없으며 비슷한 성격의 은행권 주가지수연계예금(ELD)에도 이자소득세를 물리고 있어 과세형평상 비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과세가 어려우면 ELN 등을 신종 유가증권으로 간주,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를 적용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주장도 재경부는 일축했다.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의 0.3%만 세금을 떼는 점에서 소득의 16.5%를 떼는 소득세보다 훨씬 세금부담이 덜하다.재경부측은 ELN은 주식 직접투자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원금보장을 위해 자산의 80% 이상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재경부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ELN 등을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빼고 채권값을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1년에 한번만 적용하는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세율은 똑같이 16.5%다.
19일부터 ELN을 본격판매하는 증권업계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을 여러차례 얘기해 내심 희망을 걸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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