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벌점 121점 이상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60∼90점 이상으로 강화하고,연간 40점 이상인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초보운전자들에게는 30점으로 한다.또 현재 시·군·구청장에게만 있는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경찰서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 재취득 전에,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연 1회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 창유리에 하는 ‘선팅’의 단속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벌점 121점 이상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60∼90점 이상으로 강화하고,연간 40점 이상인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초보운전자들에게는 30점으로 한다.또 현재 시·군·구청장에게만 있는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경찰서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 재취득 전에,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연 1회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 창유리에 하는 ‘선팅’의 단속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2003-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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