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7일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약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모(42)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십개 증권계좌를 이용,347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D사 주식 132만 9000여주에 대해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931차례에 걸쳐 1280여만주에 대해 허수매수주문을 해 주가를 1600원에서 7500원으로 상승시켜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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