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17억 차익

사회플러스/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17억 차익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7일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약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모(42)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십개 증권계좌를 이용,347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D사 주식 132만 9000여주에 대해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931차례에 걸쳐 1280여만주에 대해 허수매수주문을 해 주가를 1600원에서 7500원으로 상승시켜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