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술술’ 보험사직원 10만건 유출

車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술술’ 보험사직원 10만건 유출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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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보험개발원 통합전산망의 고객 신용정보를 빼내 보험상품 판매에 불법 사용한 J보험사 대리점 대표 손모(42)씨 등 5명과 J보험사 등 3개 법인을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리점 전 대표 김모(42)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전모(52·여)씨 등 2명을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 등은 고객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통합전산망에서 고객의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경력,보험가입 현황,보험 만기일 등의 자료를 빼낸 뒤 전화를 걸어 자사 보험에 신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99년 1월 초부터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이 가운데 2만 3000여건,94억여원 어치의 보험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만기가 다가온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보험업체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보험개발원의 통합전산망에 보험사 대리점 ID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접근,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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