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 민원서류 3종 7월부터 인터넷 발급키로

토지대장등 민원서류 3종 7월부터 인터넷 발급키로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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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등 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 등·초본 등 18종의 민원서류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해도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추가로 우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자부는 17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이용률이 높은 토지대장등본 등 3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7월부터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발급대상 민원서류를 내년 3월까지 호적 등·초본과 주민등록 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자격증명,농지원부등본,의료급여대상자증명,장애인증명,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납세증명,휴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8종류의 민원서류로 점차적으로 확대·발급할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600dpi(Revolution Per Minute)이상의 성능을 지닌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장세훈기자
2003-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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