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나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매우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이들의 병역 사항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 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담기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 99년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자제의 병역을 공개해야 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에 이르는 각종 선출직 공무원,병무청 6급 이상 공직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등도 ‘관심 자원’으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회 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위헌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에 따라 운영돼 왔다.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신체검사 등 병역 관련 각종 처분절차를 특별관리해 왔으나 위헌성 논란 때문에 88년 폐지됐다.
하지만 수십명의 축구선수가 병역기피에 연루된 무릎연골 수술사건으로 92년 이 내규는 다시 부활했으나 또다시 국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위헌 시비로 비화하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이들의 병역 사항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 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담기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 99년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자제의 병역을 공개해야 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에 이르는 각종 선출직 공무원,병무청 6급 이상 공직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등도 ‘관심 자원’으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회 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위헌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에 따라 운영돼 왔다.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신체검사 등 병역 관련 각종 처분절차를 특별관리해 왔으나 위헌성 논란 때문에 88년 폐지됐다.
하지만 수십명의 축구선수가 병역기피에 연루된 무릎연골 수술사건으로 92년 이 내규는 다시 부활했으나 또다시 국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위헌 시비로 비화하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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