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국가보장제 도입,2007년부터 단계적 시행

노인요양 국가보장제 도입,2007년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2003-03-17 00:00
수정 2003-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연구하는 추진기획단이 17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나 이웃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험급여,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모형을 바탕으로 2005∼2006년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200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