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스럽다?의료사고 무조건 오리발… 피해자 피눈물

‘의사’스럽다?의료사고 무조건 오리발… 피해자 피눈물

입력 2003-03-17 00:00
수정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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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의료사고 피해자들.당사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만 전문지식을 지닌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도 당사자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는 이중삼중으로 속을 앓고 있다.

●황당한 의료사고 피해자

지난달 27일 포항에 사는 신현철(41)씨는 속이 더부룩해 A병원을 찾았다.위 내시경 검사 도중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이상이 없다.”며 진료를 마쳤다.그러나 신씨는 진료 직후 목과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쓰러졌다.내시경 검사 도중 식도가 파열된 것.큰 병원으로 옮겨 6시간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으나,목소리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거칠게 변했고 완쾌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신씨측은 “A병원이 보상은 물론 치료비 문제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호(26)씨는 2001년 9월 코 주위가 뻐근하고 재채기가 잦아 서울 B병원을 찾았다.담당의사는 콧속에 작은 혹이 발견됐다며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다음 달 조직검사 직후 김씨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다 끝내 시력을 잃었다.어머니 김정자(51)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몰래 흐느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대못으로 가슴을 내리치는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류머티즘의 일종인 희귀병 ‘루푸스’를 앓고 있는 백지혜(22·여)씨의 어머니 임미숙(46)씨는 뜬소문만 믿고 C한의원을 찾았다.한의사 D씨는 “다른 약을 모두 끊고 내 말만 따르면 낫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하지만 3개월 뒤 백씨는 고열과 전신마비,언어장애 현상을 보였다.한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말했다.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은 구했지만 백씨는 시력을 잃었고 오른손을 뺀 사지가 마비됐다.

●가해자 없는 의료분쟁

이들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담당의사와 한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족들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느냐.”며 호소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2001년 결성한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건수는 2001년 1382건,지난해 3000여건으로 늘고 있다.소비자보호원에는 한해 2만여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작업은 1989년 첫 논의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무과실 의료사고’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 쟁점을 놓고 의료계와 피해자,정부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법안을 제정하겠다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의료분쟁조정법 조속히 제정해야

의료사고시민연합은 피해자측이 자구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최근에는 법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의료사고 피해자의 승소율이 62%로 일반사건 승소율 65%와 거의 비슷해졌다.신현호(45) 변호사는 “‘계란에 바위치기’라는 막연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사고시민연합 강태연(39) 사무국장은 “법적·구조적 장치없는 사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의료사고 대처 10계명

1.치료,수술 전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2.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3.치료담당자,사고 발생 시점,치료 내용과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현장 (증인·물증)을 최대한 보존한다.

4.폭력 행사는 금물이며 섣부른 합의는 삼간다.

5.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환자의 가족이 잘 아는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옮긴다.

6.사망 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7.합의에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

8.시효 만료에 주의해야 한다.의료 사고는 불법 여부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9.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력있는 전문기관과 상담,도움을 얻어야 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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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료사고 소송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접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0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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