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민영방송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이기택(李基澤)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던 만큼 그와 관련돼 돈을 받은 것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던 만큼 그와 관련돼 돈을 받은 것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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