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방송 개방 요구 막을 수 있나

[사설] 위성방송 개방 요구 막을 수 있나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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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방송 분야 양허안 제출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 위성방송시장의 현재 개방 상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정부는 방송분야의 경우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당시 ‘케이블 TV방송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제작·배급 서비스’분야는 어떠한 시장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양허협정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르면 개방 제외 영역으로 적시되지 않은 위성방송은 자동으로 개방된 상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방송위원회는 UR때는 법적으로 위성방송 개념이 없어 굳이 이를 적시할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 제정된 방송법에는 해외 위성방송의 국내 진출 조건 등을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다.그러나 방송 관련 전문가와 학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이를 근거로 WTO 회원국들이 국내 위성방송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디어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상황도 급변한다.중·장기 정책수립이나 대외협상시 철저한 기술예측과 시장전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는 UR 협정내용과 실제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나서는 한편 향후 DDA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03-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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