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서초구 ‘추모공원’ 대립 가열

市 - 서초구 ‘추모공원’ 대립 가열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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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원지동 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한 발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다.

서초구는 13일 “최근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2010년까지 현재시설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용역결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05명으로,2010년 화장률이 70%에 이른다고 잡을 경우 화장수요는 74명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화장로 성능 역시 1기(基)당 하루 5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데,서울시는 하루 2건만 가능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20기에 이르는 대규모 화장로 설치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납골시설도 현재 경기도 일대에 약 90만기의 여유가 있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연간 사망자 8만 4000여명이 모두 이용해도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 분산 건립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 ▲화장로 최신기종 설치를 포함한운영제도 개선 등을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앞서 시는 하루 화장건수가 2000년 69건에서 2010년 119건으로 늘어나는 등 2010년 화장로시설 50기가 필요한 반면,현재 23기에 그쳐 증설하지 않으면 2005년부터 장묘대란이 온다고 주장했었다.

납골당 건립은 공공부문에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대신 외국처럼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는 형태의 산골(散骨)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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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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