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관련 양허안을 이달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부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때 맺은 양허표를 검토하다가 당시 안이 위성방송 프로그램공급자(PP) 시장의 개방을 허용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시 방송 주무부처였던 공보처가 맺은 양허표 가운데 ‘케이블TV 방송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 서비스’ 분야와 ‘광고서비스’를 개방한다고 한 게 문제의 항목이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 정책실 윤석배 차장은 “WTO 가입국이 문제의 항목을 놓고 위성방송PP시장의 개방을 양허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정부가 ‘방송서비스 분야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한다.’고 원칙을 세웠지만 WTO 회원국이 위성방송PP 분야와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UR때 개방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면 대응논리가 빈약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 서비스’ 분야에는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문화부와외교통상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방송분야는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PP의 포함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
당시 방송 주무부처였던 공보처가 맺은 양허표 가운데 ‘케이블TV 방송공급업을 제외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 서비스’ 분야와 ‘광고서비스’를 개방한다고 한 게 문제의 항목이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 정책실 윤석배 차장은 “WTO 가입국이 문제의 항목을 놓고 위성방송PP시장의 개방을 양허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정부가 ‘방송서비스 분야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한다.’고 원칙을 세웠지만 WTO 회원국이 위성방송PP 분야와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UR때 개방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면 대응논리가 빈약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ㆍ배급 서비스’ 분야에는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문화부와외교통상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방송분야는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방송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PP의 포함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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