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공짜 휴대전화’ 사기판매 극성

사회플러스/‘공짜 휴대전화’ 사기판매 극성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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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전화 조심하세요.”

최근 지하철역 등 가두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짜 휴대전화를 미끼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할부 등으로 정상 요금을 청구하는 사기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고된 이같은 부당 및 불법가입 피해사례 신고는 20여건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등 불법조건을 내세워 공짜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요금할인을 이유로 가입을 권유하고 ▲2∼3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대전에 사는 O씨는 A사의 ‘정액선불요금제’에 가입하면 최신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고 통화료도 45%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으나 가입후 1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사기판매 피해 신고가 빈발하자 13일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를 긴급 발령했다.



신고는 서울 1338번,지방 및 핸드폰 02-1338번이고 홈페이지는 www.kcc.go.kr이다.
2003-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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