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오늘 최종담판

특검법 오늘 최종담판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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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국이 중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측이 통과시킨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새로 만든 특검법수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방안과 한나라당이 법안개정을 약속할 경우 거부권을 유보하고 국회통과법안을 공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지도부는 대북거래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14일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나 특검제 도입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수정안은 특검 조사대상을 자금조성 등 국내부분으로 제한해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 및 형사소추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2차 20일을 연장해 총 120일까지 수사한다.’고 규정돼 있는 수사기간을 ‘30일 이내,1차 10일,2차 10일 연장을 포함 총 50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특검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특검법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 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선(先) 시행,후(後)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 등은 “수사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여야가 특별검사와 협의해 수사범위 및 공개여부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총무회담을 갖고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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