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병무비리특별수사반은 12일 금품을 주고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이씨는 97년 셋째아들이 카투사로 선발되도록 병무청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며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2003-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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