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이혼시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으로 전적 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계비속 남자우선의 호주승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 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호주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이혼시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으로 전적 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계비속 남자우선의 호주승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 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호주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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