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역의 마지막 미개발 역세권지역인 서초동 꽃마을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서초구는 대법원 건너편 서초동 1500 일대 4만 2760㎡(1만 2960평)를 주상복합 및 아파트단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제3종 준주거지역인 반포로변은 최고 높이 60m의 주상복합 용도(72가구)로,일반주거지역인 서리풀공원 맞은편 이면부는 최고 15층(평균 12층)까지 공동주택단지(208가구)와 어린이공원(2138㎡)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같은 개발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11일 오후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갖는다.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앞 82필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인접한 곳으로 강남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노른자위 땅이다.
서초구는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토지주인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1000만 서울시민의 쉼터인 청계산 중턱 원터골에도 올해 안으로 휴게광장을 조성한다.원지동 산34의 1일대 8필지 2513㎡(760평)에 광장이 조성되며,다음달중 실시설계와 정지작업을 거쳐 12월쯤 완공된다.경부고속도로 원터골 ‘굴다리’에서 등산로 초입까지 600m 지점에 만들어지는 휴게광장 공사에는 토지보상비 등 모두 10억여원이 투입된다.
휴게광장에는 200㎡ 규모의 관리사무소 1동과 계단식 좌석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현재 폭 6m인 진입로도 9m로 넓어진다.
이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여가증대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1년 11월 용도변경 승인이 났다.
청계산에는 휴일 6만∼7만명,평일 5000∼6000명이 몰려들어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편의시설이 적어 불법주차 등 몸살을 앓아왔다.
송한수기자 onekor@
서초구는 대법원 건너편 서초동 1500 일대 4만 2760㎡(1만 2960평)를 주상복합 및 아파트단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제3종 준주거지역인 반포로변은 최고 높이 60m의 주상복합 용도(72가구)로,일반주거지역인 서리풀공원 맞은편 이면부는 최고 15층(평균 12층)까지 공동주택단지(208가구)와 어린이공원(2138㎡)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같은 개발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11일 오후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갖는다.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앞 82필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인접한 곳으로 강남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노른자위 땅이다.
서초구는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토지주인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1000만 서울시민의 쉼터인 청계산 중턱 원터골에도 올해 안으로 휴게광장을 조성한다.원지동 산34의 1일대 8필지 2513㎡(760평)에 광장이 조성되며,다음달중 실시설계와 정지작업을 거쳐 12월쯤 완공된다.경부고속도로 원터골 ‘굴다리’에서 등산로 초입까지 600m 지점에 만들어지는 휴게광장 공사에는 토지보상비 등 모두 10억여원이 투입된다.
휴게광장에는 200㎡ 규모의 관리사무소 1동과 계단식 좌석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현재 폭 6m인 진입로도 9m로 넓어진다.
이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여가증대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1년 11월 용도변경 승인이 났다.
청계산에는 휴일 6만∼7만명,평일 5000∼6000명이 몰려들어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편의시설이 적어 불법주차 등 몸살을 앓아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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