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보안관찰제도가 처분요건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경찰로부터 과도한 조치를 당하거나 처분결정이 난 뒤에도 사생활을 침해받는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안관찰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사례가 54%인 27건이었다.인권위는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고,사회적응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을 내린 일도 있어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경찰로부터 과도한 조치를 당하거나 처분결정이 난 뒤에도 사생활을 침해받는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안관찰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사례가 54%인 27건이었다.인권위는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고,사회적응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을 내린 일도 있어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2003-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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