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 이모(43)씨가 낸 진정과 관련,유치장내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장에게 유치인 면회 때 최소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경주서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담당자가 가까이 있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학부모와 면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씨와 비슷한 시기 경주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7명 모두 ‘면회 때마다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유치장 수용자에게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주서 유치장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씨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경주서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담당자가 가까이 있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학부모와 면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씨와 비슷한 시기 경주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7명 모두 ‘면회 때마다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유치장 수용자에게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주서 유치장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2003-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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